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인천연세병원
| 카테고리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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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서류발급] 소견서를 팩스나 이메일로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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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본원은 환자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유출 사고 예방을 위해 진료기록 사본은 환자 본인 또는 적법한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셔야 합니다. 팩스·이메일 전송은 오발송·해킹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내부 보안 정책에 따라 지원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의료법 제21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환자 본인 확인 및 동의 절차를 거친 후 방문 수령만 가능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 등록일 | 2025-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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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상태 | 대기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