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인천연세병원
23년 7월 18일 달라진 면회 규정을 알려드립니다.

[인천연세병원 방역조치 개편]
기간 : 2023.07.18 ~ 개편적용
1. 상주보호자 외출 허용
2. 장기상주보호자 외출시 선제검사 주1회
3. 신규입원 입원시 선제검사 1회
4. 지정된 상주보호자 외 병동출입불가
[입원환자 면회규정 안내]
1) 면회가능장소와 시간
- 면회장소 : 1층 정문 앞 벤치, 3층 로비(20분 이내로 제한)
- 면회운영시간: 10시~12시 / 3시~5시
2)면회제한 방문객
- 친지, 동문회, 종교등의 3인이상 단체
- 12세 이하 아동, 임산부 등 주의가 필요한자
- 감염성 질환자, 질병 유증상자(기침, 고열, 설사)
3)주의사항
- 반드시 손소독과 마스크착용
- 음식물 반입금지
※ 원내규정 및 관련법규에 따라 감염 또는 기타 문제발생 시
강력한 법적절차를(손해배상청구 등) 진행할 예정이오니 협조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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