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건강보험 거주지와 상관없이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만 지참하시면 진료의뢰서 없이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02. 의료급여 의료보호 1종, 2종 대상자는 1차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먼저 진료를 받으신 후 진료의뢰서를 지참 하셔야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03. 산업재해 산업재해지정 요양기관이므로 산재 환자분들도 진료가 가능합니다.
04. 교통사고 교통사고 환자분들도 진료 가능하며, 보험회사의 지불 보증확인이 필요합니다.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오시는 분은 진단서나 소견서, 특수촬열필름(CT/MRI)을 지참하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