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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인천연세병원
공지사항
대리처방은 불법입니다.
관리자 (icyonsei)
2019-10-21 15: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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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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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21.172.242.82
대리처방은 불법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1. 장기간 동일한 처방
2. 환자의 거동이 불편
3. 주치의 판단 시 안정성이 인정
4. 동일한 질병
* 위 네가지를 모두 만족할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
대리처방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
1. 배우자 / 직계 혈족
2.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3.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직계 혈족
대리처방을 강요하는 경우 환자/보호자도 처벌이 됩니다.
5,000,000원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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