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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인천연세병원
공지사항
의료인에 대한 폭언과 폭행 및 재물 손괴를 엄하게 처벌합니다.
관리자 (icyonsei)
2020-05-26 10: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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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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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21.142.102.140
[의료기관 내 폭행 금지!]
의료법 제87조의 2에 의거
의료기관 내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에게 폭행 등으로
사람을 상해를 입힌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상 7,000만원 이하의 벌금
▲ 중상해를 입힌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을 감경하는 주취감경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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